공지사항

미국 상표등록증 발급 방식 변경 안내.
관리자
DATE : 22-08-05 10:52   HIT : 17,351

'22년 5월 24일부로 미국상표 등록증 발급 방식이 조정되었습니다.

미국특허청은 전자 등록증만 발부하고 출원인은 웹사이트(Trademark Status and Document Retrieval (TSDR) system)를 통해 직접 PDF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로된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전시용 사본(Presentation copy)를 별도로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출원 및 등록일자에 따라 비용 발생).
전시용 사본에는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품분류, 상표권자 및 주소가 포함되며 금박 직인이 특징입니다.
전시용 사본은 인증 사본이 아니며 전시, 홍보 목적으로 액자에 넣어 사용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은 고객 편의를 위하여 당사에서 번역한 것으로 영문과 번역판에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 내용이 우선합니다.